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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인정보관련법 디지털시대 속도 못따라가"

인권위, '카카오 사태'관련 개인정보 수집 제도 개선 토론회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2014-12-22 17:12 송고
최근 '카카오 모바일 감청 사태'로 불거진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제도 개선 필요성과 관련해 "현재의 개인정보관련법은 디지털 시대의 속도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길영 신경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2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관련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오 교수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제도 개선' 발표에서 "소위 카카오 사태는 이미 디지털 통신매체의 보급과 함께 진행된 사회문제"라며 "비단 이번 카카오 사태에서 처음 드러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법제화 속도와 디지털 속도 차이가 너무 심하다"며 "그 차이가 만들어낸 사태가 카카오톡 사태일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론 이 사태가 벌어져 일반 대중들이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통해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최소침해가 가장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인 기본권으로 기능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이병선 다음카카오 대외협력파트 이사도 이날 "디지털 세대의 문제를 아날로그의 법으로 해결하려 한다"며 "하나의 영장이 집행될 때 얼마나 많은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 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영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번 토론회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 감청과 통신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및 수사기관 협조 제공에 대한 합리적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우민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제도개선'을 논하면서 "개인정보의 이용을 인정하는 부분이 너무 광범위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심 조사관은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규정을 세부조항으로 나눠 분석하고 기존 사례를 살펴보면서 "범죄의 수사목적이라는 예외조항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보호되기 힘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법을 통합적으로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은 '절대적 기본권'이라기 보다는 '제한받는 기본권'의 성격이 강하다"고 덧붙였다.

발제에 이은 토론회에서는 학계, 법조계, 인터넷 기업, 시민사회 등 각 계 전문가들이 실질적 제도개선을 위한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권헌영 광운대학교 과학기술법학과 교수는 "영장 문제같은 이야기를 듣고 국민이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학자들은 전문성에 매몰되지 말고 개인정보남용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총평했다.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제3자인 사업자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개인, 국가 그리고 사업자의 균형점을 어떻게 맞추느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의 내용을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제도 관련법 개정을 위한 의견표명 및 정책 권고에 반영할 예정이다.


ddak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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